건립 업체에서 유포해 준 정확한 소식에 현혹되어 쉽게 분양권을 사겠다는 구매 결단을 내려서

생활숙박시설 분양권사기 분양계약사기 고소나 민사소송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분양권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들이 분양형 호텔을 받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해도 수습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운영사의 방해 때문인데요.

이 사기꾼들을 보이지 않는 곳 지원해주는 경찰, 변호사, 구청 공무원이있습니다.

왜냐면 사기꾼들과 토착 경찰, 비리 공무원들이 긴밀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뭣도 모르고 구청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주겠지, 경찰이나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국형 분양형 호텔 사기꾼들은 생각보다 악랄하여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오죽하면 소유자들까지 회유하여 자기들 편으로 만들겠습니까.

관청이 나서서 괴롭히면 일반 직장 다니는 수분양자들이 버텨내기 쉽지 않죠. 호텔 안에서 애매한 폭력 사태 벌어져도 경찰들이 와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까요.

부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것 이었지만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 위탁운영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적 근거에 따라 분양형 호텔의 객실을 운영할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것 이며, 분양형 호텔의 본질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분양형 호텔, 특히 분양형 호텔의 객실은 호텔산업의 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수분양자가 아니라 위탁운영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합니다.

– 분양형 호텔은 1개의 건물에 복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이른바 집합건물이므로, 이들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부분 위탁운영사가 관리인을 자처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 위탁운영사는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내지 그의 권리 중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위탁운영사가 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별도의 선출 내지 선임행위가 필요합니다.

– 분양형 호텔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기에 앞서 위탁운영사가 선정돼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위탁운영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돼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양형 호텔의 원시취득자가 분양에 앞서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또 관리인 선임절차를 완료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승계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채택할때 흔히 볼수 있습니다.

궁금할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및 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건물은 크게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분양형 호텔의 전유부분은 객실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및 그의 권한을 위탁받은 위탁운영사가 이를 희망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 컨시어지등 위탁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인 분양형 호텔의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부분으로, 비록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본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 주어집니다.

특히 대법원 2-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라는 점에서, 복수의 위탁운영사가 층을 나눠 영업을 하지 않고 분산해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용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 분양형 호텔에 대한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수분양자에게 약속됐던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된 분쟁이 특히 첨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분양형 호텔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분쟁의 형태와 분쟁의 상대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가령 수분양자들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운영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분쟁의 상대방은 위탁운영사가 돼야 하나, 만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 경우에는 관련 분쟁의 상대방은 분양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편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한 분양자가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됐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볼수없으며, 특히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임을 이유로 분양자의 수익보장 의무를 부정한 바있습니다.

– 즉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률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해당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5층 해피하우스 영도지키미입니다.

오늘은 휴일 모두 조상들 제사로 시사에 간다고 분주합니다.

저의 집 남편도 시사 갔네요.

조용하게 혼자 집에 있으니 한가한게 매우 좋습니다.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부산역 상가 라마다 앙코르 호텔 매매입니다.

부산역 1분 거리 부산지하철역 1분 거리에 있는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특급호텔입니다.

이전 아리랑호텔 자리였든 곳이죠!

라마다 앙코르 호텔은 4성급 호텔로 지상 23층 건물이며 객실 446실이있습니다.

조망권이 좋으며 부산역, 국제터미널 북항 개발등 오션뷰와 도시 조망이 아주 멋진 조망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라마다 앙코르 호텔은 회사가 탄탄하고 사업지가 전국 각지에 있으며 30년 노하우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돈 투자하여 부동산 월세 처럼 매달 수익이 통장에 꼽히는 것도 요즘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항에서 시세차액을 얻기는 당분간 어려울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은 돈으로 조금만 투자해서 월세 처럼 매달 받아 연금 처럼 쓰는 것도 다른 곳에 위험부담 안고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보다 훨씬 싸개 파는 것, 두세 개 매수하셔서 높은 월 수익을 받는 것도 하나의 투자방법이고 되 파신다고 해도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을 발생하지 않고 차익도 볼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있습니다.

손님 중에 월 수익 잘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대로 매도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이 물건은 나름 급히 돈이 필요해서 아깝지만 싸게 매도하신답니다.

본 물건은 16층이고 분양금액 1억 6천490만원 매도가 1억 2천500만원 많이 손해 보고 파신답니다.

월 수익 11월 91만원 찍혔답니다.

매도 금액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죠.

다음 상세 내용과 사진입니다.

소재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지역 일반 상업지역 용도 숙박시설 공급면적 전용면적 3 매매가 1억 2500만원 총층수 해당 층 지상 23층 16층 엘리베이터있음 주차 총 142대 사용승인일 2019년 7월 26일 기타 2 소유자분 연 10일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복 부동산 051-245-66상담환영합니다.

24시간 상담환영합니다.

언제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합니다.

주택, 상가, 빌딩, 공장, 나대지 모든 매물 접수합니다.

좋은 가격으로 매도 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부동산 중구 남포동 2가 43-7 허가번호 제가 01-6대표 남상복 늘봄세무사입니다.

연 고이율의 수익배당을 믿고 샀지만, 이후에 차츰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정수익이 지켜지지 않아서 민형사 소송등을 통해 고소가 진행중이라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통속에서 분양형 호텔이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분들을 주로 만나게 되나보니 분양형호텔 한두어개 정도 가신분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그 바램을 더욱 더 드리게 되나 봅니다.

분양형호텔은 확정수익만을 꿈꾸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임대관리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구매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줄로 압니다.

부가세 신고 분양형 호텔 수분양자분들은 매월 또는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부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등의 세금계산서는 종이 똔느 전자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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